환자권리선언문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자아를 실현하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이다. 그러 므로 건강권은 누구에게나 보장 되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침해 되어서는 안 된다. 환자권리는 이러한 건강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치료를 요하는 모든 환자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의료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 일상 생활 복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환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 선택•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 의료 서비스는 모든 환자가 쉽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질적으로 우수하여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과 함께 ‘인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를 추구 하여 소외 아동, 정신질환자, 노인, 장애인, 희귀질환자, 성적 소수자 등의 사회적 소외계층도 차별 없이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요구한다. 그러나 보건의료체계가 영리화 되어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필연적으로 환자의 권리는 무시되고 불평등과 차별이 발생할 것이다. 돈이 없어 치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보건의료 자원이 낭비되며, 건강과 생명보다는 이윤이 중시되는 의료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건강하게 사는 세상을 원한다. 따라서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구 든지 차별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오늘 환자와 가족, 그리고 시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환자권리’를 선언한다. 01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02 환자는 자신의 치료 과정 전반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03 모든 환자는 언제든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04 진단, 치료, 재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의 모든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어떤 이유에서도 환자와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05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06 환자는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는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상황을 보장해야 한다. 07 모든 환자는 필요한 의약품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떠한 이유에 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08 장기투병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는 환자와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09 환자는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노동•이동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에서 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10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옹호?증진하며 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법률적 대표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