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혈병환우회 정관
총 칙 제1장 총 칙(제1조~4조) 제1조(명칭) ① 이 비영리민간단체는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라고 칭한다. ② 환우회의 영문표기는 “Korea Leukemia Patient Organization”로 하며, 약칭은 “K.L.P.O"로 한다. 제2조(목적) 환우회는 백혈병 등 혈액질환으로 투병중인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들을 자원봉사와 후원금으로 돕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환자단체로서 투병정보의 제공과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통해 환자의 조속한 완치를 도모하고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환우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에 대한 투병정보 제공 및 교육사업 2.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에 대한 후원사업 3.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 사업 4.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교육사업 5.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에 대한 안정적 혈액 및 조혈모세포 공급을 위한 사업 6.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의 자조모임 및 지역모임 지원사업 7. 사회복지 및 환자권리 신장을 위한 환자단체 연대사업 8. 공익활동 및 환자권익 증진사업 9.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조성 및 기타 수입사업 10. 기타 환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4조(사무소 및 지부) 환우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광역시 및 각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구 성(제5조~9조) 제5조【회원의 구분】 환우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분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자원봉사회원 4. 후원회원 정회원은 환우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백혈병 환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준회원은 환우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자원봉사회원은 환우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자로 한다. 후원회원은 환우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후원금을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회원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등록될 때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환우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환우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 복지, 혈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환우회의목적에 부합한 사업활동에 관한 제안권 및 참여권을 가진다. ② 정회원 및 후원회원은 환우회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환우회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환우회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환우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3. 정회원 및 후원회원의 경우 회비를 납부할 의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의 회비 액수,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총 회(제10조~18조) 제10조(총회의 지위 및 구성)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원은 정회원 및 후원회원 전원으로 한다. 제11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사무처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고문, 자문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2조 (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3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사무국, 운영위원회의 3분의 1이상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 소집 및 구성의 특례) ① 회장은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정회원 및 후원회원 5분의 1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감사가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회장은 1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의결권 대리행사 및 선거권 제한) ① 총회 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총회 구성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단, 선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②대리인은 정회원 및 후원회원이어야 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사무국장, 운영위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의사록을 환우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총회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환우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4장 운 영 위 원 회(제19조~27조) 제19조【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하고 총회의 위임을 받아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촉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회장, 사무처장 및 지부 또는 산하기구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1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3개월마다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사무처장 및 감사 추천 2. 고문, 자문위원 선임 3. 사업팀 인준 및 사업팀장 승인 4. 분기별 세부 사업계획 및 세부 예산 검토 및 의결 5. 지부 승인 6.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산하 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8. 기타 중요 사항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운영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른 운영위원이어야 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운영위원회 의사록) ①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운영위원장과 참석한 운영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의사록을 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위원의 결원】 운영위원은 결원 시, 보궐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임 원(제28조~33조) 제28조 (임원의 종류) 환우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사무처장 3. 감사 제29조 (임원, 고문, 자문위원 등 선임) ① 회장, 사무처장,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된다. ② 고문,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총회개최 지연 등의 사유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차기임원을 선출될 때까지 현 임원이 환우회 업무를 수행한다. ④ 임원 중 회장, 사무처장,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 중 회장, 사무처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1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 중 회장, 사무처장, 감사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제3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환우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2인 이하로 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제반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2인 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환우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운영위원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환우회는 사업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과 지도를 받기 위해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환우회는 주요 사업과 정책 등을 자문받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 (임원의 대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사무국에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집 행 기 구(제34조~35조) 제34조 (집행기구의 설치 및 구성) ① 환우회는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과 그 산하에 사업팀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국을 지휘, 총괄한다. ③ 사업팀은 각각의 전문분야별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팀장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장의 동의를 받아서 상근직원 또는 참여간사를 둘 수 있다. 사업팀의 조직 및 업무분장 그리고 집행기구 구성원의 임용, 인사, 복무, 징계, 신분보장, 보수, 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지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② 지부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환우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부의 자산관리, 예산, 결산 및 회계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해야 한다. ④ 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 정 및 회 계(제36~40조) 제36조 (재정) 환우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정회원 및 후원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2. 이 단체의 사업에 찬동하는 단체, 기업, 기관 등의 지원금 3. 독지가의 찬조금 또는 기부금 4. 기금 및 기본재산의 과실 5.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제37조 (회계연도)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8조 (재산의 구분) ① 환우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한다. ② 기본재산은 환우회의 설립 당시나 설립 후 취득 또는 기증 받은 재산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환우회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제39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환우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4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 (수익사업) 환우회의 고유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특별기획단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 후원기금 조성에 관한 사업 2. 출판사업 3. 조사, 연구 등의 용역사업 4.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수익사업 제42조(재정운영 및 공개원칙) ① 환우회의 재정은 전체 환자의 투병지원 및 권리증진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환우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는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단계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매월 재정사용결과를 집계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환우회 홈페이지에 등재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회계담당자는 환우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⑤ 기타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7장 정 관 변 경 및 해 산(제42~44조) 제43조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총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해산) 본 환우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구성원 4분의 3이상의 찬성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5조 (잔여 재산의 귀속) 환우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8장 보 칙(제45~46조) 제46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우회가 발족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포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3조(효력발생일) 본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2001년 6월 공포 2001년 6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우회가 발족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포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3조(효력발생일) 본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03년 3월 공포 2003년 3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우회가 발족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포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3조(효력발생일) 본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회장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1월 10일 임시총회를 통해 선임된 김강현 회장의 임기는 2010년 2월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9년 2월 27일 공포 2009년 2월 27일 부 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