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 적용됐지만 약이 공급되질 않는다?...백혈병 환자들 눈물

한국백혈병환우회 0 1,874 2020.06.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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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글리벡'이나 2세대 백혈병치료제로도 효과가 없거나 '점 돌연변이(T315I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만성골수성백혈별 환자의 경우 조혈모세포(골수) 이식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기존 백혈병 표적항암제에 내성이 생겼거나 점 돌연변이를 가진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한테 획기적인 효과를 보이는 3세대 표적항암제 '아이클루시그(성분명: 포나티닙염산염)'가 개발됐다.


국내에서는 아시아 10개국 판권을 갖고 한국오츠카제약이 작년 6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이클루시그' 15mg과 45mg에 대해 각각 품목허가를 받았다. 작년 11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동안 1세대, 2세대 백혈병 치료제에 모두 내성이 생겼거나 점 돌연변이를 가진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아이클루시그를 외국에서 직접 구입해 복용하는 불편과 함께 고액의 약값 부담도 떠안았다.


한국백별형환우에 따르면 환자들이 자가 치료 목적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을 통해 아이클루시그를 수입해 치료받으려면 최소 3~4주가 소요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는 한 달 1,000만원~1,200만원의 비용(약값, 운송료, 송금수수료, 부가세 및 관세 포함)을 지불하고 독일에서 아이클루시그를 직접 구입해 치료받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4월부터 아이클루시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는 한 달 30일 기준으로 약값 458만2,260원의 5%인 22만9,113원만 지불하면 돼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문제는 오츠카가 현재까지 아이클루시그를 한국에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급여가 적용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환자들은 매달 1,000만원~1,2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독일에서 직접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아이클루시그는 캐나다에서 생산돼 유럽은 독일을 통해서, 아시아는 일본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독일을 통해 유럽에는 정상적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본을 통한 아시아 지역 공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8월 이후 또는 연말쯤 가야 아이클루시그의 아시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혈병환우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제약사와 정부는 아이클루시그 미공급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일환으로 백혈병환자가 독일에서 아이클루시그를 직접 구입하는데 들어간 약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환우회는 "오츠카는 현재 한국혈액암협회나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약제비 환자지원프로그램처럼 해당 환자들이 독일에서 아이클루시그를 직접 구입하는데 들어간 약제비를 지원하거나 아이클루시그를 환자 대신 구입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환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아이클루시그로 치료받는 환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해 환자지원프로그램 운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비하기 때문에 오츠카가 환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대상에 아이클루시그 해외 직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에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자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한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환우회는 "아이클루시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생명이 위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자가 치료를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을 통하지 않고 환자들이 직접 독일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우회는 "아이클루시그의 사례처럼 식약처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 고시가 완료됐음에도 의약품이 국내에서 출시되지 않은 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건강보험 급여 고시된 의약품 상한액 중에서 환자는 환자부담금만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도 공단부담금만 부담하되 나머지 모든 비용은 제약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처 : 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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