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메디닷컴] 간호사 골수채취 놓고 갈라진 의사들간호사 골수채취 놓고 갈라진 의사들
의사단체들 "불법이다" vs 의대교수들 "가능하다"
간호사의 골수채취(골막천자) 가능 여부를 놓고 의사사회가 분열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학병원 교수들과 전문학회 등은 전문간호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젊은의사들은 대법원 3심 변론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간호사의 골수채취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한 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를 요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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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환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은 "전문간호사 수련과정에서 교육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 의사만 가능한 업무가 맞다면 환자 안전 차원에서는 우려된다"며 "다만, 만약에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밀도있는 교육이 충분히 있고, 일정한 수련과정을 거쳐서 의사의 지시 아래 충분히 골수천자를 할 수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과 연관되어 더욱 이목을 모으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골수채취나 그 외 모호한 경계선의 행위들이 의사 지시나 위임 하에 전문간호사가 하는 것이 가능할지, 아니면 반드시 의사가 해야하는 업무로 규정될지 나누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기사출처 : 코메디닷컴 이재원 기자 (https://kormedi.com/1728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