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환자 안전 보장 ‘골수 검사’ 가이드라인 세워야”

한국백혈병환우회 0 664 2024.12.19 11:10

“환자 안전 보장 ‘골수 검사’ 가이드라인 세워야”


‘간호사도 검사 가능’ 대법 판단에

백혈병환우회 우려… 의협도 반발

“2025년 간호법 시행… 신중한 논의를”


골수 검사는 의사만 행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의사와 간호사 단체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자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간호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이번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전날 환자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골수 검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간호사의 업무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간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질 상황이라서 임상 적용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우회는 올해 10월 골수검사 경험이 있는 백혈병·혈액암 환자 3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60.5%였다. ‘교육·수련과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엔 반대가 49.4%로 찬성(39.3%)보다 많았다. ‘잘 모르겠다’가 11.3%다. 환자들의 38.1%는 ‘골수검사를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해 여러 번 받았다’고 했다.


환우회는 “골수검사와 같은 침습적 검사행위에 대해 전공의들의 수련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략)


기사출처 : 세계일보 정재영 기자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18515714?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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