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백혈병환우회, 말초혈 기증 포함된 `장기이식법` 개정안 환영

한국백혈병환우회 0 1,939 2020.06.25 16:43
한국백혈병환우회가 `16세 미만의 사람도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한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환영했다.
 
환우회에 따르면 2000년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장기이식법)에는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기증의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기증이 위법행위였고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조혈모세포 이식의 방법으로 90% 이상이 말초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환자의 생명을 우선해 장기이식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골수'에 준해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해 왔었다.
 
그런데 작년 8월 9일부터 개정된 장기이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장기이식법(제4조제1호)상 '장기 등' 정의에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의 조혈모세포 이식에 필수적인 '말초혈'은 없고, '골수'만 규정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에 위임한 그 밖에 '장기등' 정의(제2조제4호)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제14조)에 '말초혈'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장기이식법(제11조제4항)에 의하면"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제외한 '장기 등'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는 적출할 수 있지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말초혈'은 적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작년 8월경 14세 아들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아버지에게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개정된 장기이식법 시행령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위법성 논란이 발생해 이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환우회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환자는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장기이식법에 '말초혈' 규정의 입법 흠결로 인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장기이식법(제4조제1호)상 '장기 등' 정의에 '말초혈'을 포함하고, '골수'만 규정된 여러 조항을 '말초혈 또는 골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은 타인 이식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532건이나 시행되고 있고, 부모자녀간 이식이나 형제간 이식을 포함하면 연간 1,000건 이상 시행될 정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환우회는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생명과 직결된 법률의 명백한 입법 흠결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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