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노바티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보험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엄단 원칙 깨고 환자 손 들어줘
제약사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로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행정처분이 과징금으로 결정됐다. 글리벡을 수년간 복용하던 환자가 복제약으로 바꿀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를 엄단하겠다던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원칙을 깼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지부는 27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9개 의약품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처분 33개 품목 중에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포함됐다. 글리벡은 성분이 똑같은 복제약(제네릭)이 이미 유통 중이라 당초 급여정지 대상 품목이었다.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글리벡의 가격이 ‘환자부담 기준’으로 20배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한국백혈병환우회가 글리벡의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복제약을 복용해도 부작용이 크지 않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원칙대로 강력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글리벡이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변경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환자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건약 강아라 사무정책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복제약의 동일한 효과를 같은 국가기관인 복지부가 부정한 셈”이라며 “복지부가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