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보이스] '환자중심 시대 연다'...환자기본법, 국회 발의로 한 발짝

한국백혈병환우회 0 744 2024.12.16 16:16

'환자중심 시대 연다'...환자기본법, 국회 발의로 한 발짝


남인순 의원 대표로 국회의원 22명 공동 발의

환자 권익증진정책 참여 법적 근거 등 담겨


지난 2016년 7월29일 환자안전법이 제정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와 보건의료인 의무 등이 담겨져 있어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투병과 사회복귀 및 권익에 대한 법률(이하 환자기본법)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 몇년간 환자단체연합회가 지속적으로 환자기본법 제정을 제안해왔고 그에 대한 화답으로 지난 3일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참여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본지는 '환자기본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환자중심시대'에 있어 그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안을 다시금 살펴봤다. 


먼저 환자기본법 제정 사유는 무엇일까.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 등은 제정 사유와 관련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후략)


기사 출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엄태선 기자(https://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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