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타임즈] 간호사 업무범위 넓어지나..."골수검사 허용은 시작에 불과"

한국백혈병환우회 0 704 2024.12.16 16:19

간호사 업무범위 넓어지나..."골수검사 허용은 시작에 불과"


의료계 전공의 공백으로 인력난 겹치며 간호사 역할 확대 전망

복지부 시범사업에 '골수천자' 포함…간호법 담길 가능성 높아


대법원이 간호사의 골수 검사를 허용함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한 교수는 "간호사의 골수 검사 허용은 시작일 뿐"이라며 "이번 판결로 업무 범위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은 2018년 4~11월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지시한 이유로 서울아산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혈액종양내과 등 교수 12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두고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유죄에 이어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후략)


기사출처 : 메디컬타임즈 이지현 기자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1701&ref=nave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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