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보이스] 외면받은 함암제 병용요법 급여기준, 더이상 미룰 수 없다외면받은 함암제 병용요법 급여기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기고-이은영의 약제상]
암 치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신약들이 기존 약제와 병용되는 방식으로 허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급여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저해하느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급여 적용되던 약제가 비급여 신약과 병용되는 순간 비급여(전액 본인 부담)로 전환되는 문제는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항암제 병용요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존 급여 약제가 비급여 신약과 병용되는 순간 비급여로 전환되는 구조이다. 이는 환자가 신약을 선택하는 순간, 기존에 급여 적용되던 약제의 비용까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비합리적이며 환자들이 효과가 개선된 최신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
이 문제는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왔으며, 정부도 여러 차례 논의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명확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환자들은 동일한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현황과 같이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신약과 기존 약제의 병용요법이 증가할수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주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허가된 항암제 병용요법은 총 72건(2015~2024년 기준)이며, 이 중 75%(54건)가 최근 5년 사이(2020년 이후) 허가되었다. 이는 병용요법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신약과 기존 약제의 병용뿐만 아니라 신약과 신약간 병용요법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허가된 신약 병용요법의 절반이상은 서로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들이 함께 사용되는 방식이며, 적용 대상도 요로상피암,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등으로 다양하다.
신약간 병용요법이 증가하는 만큼, 급여 기준 또한 병용치료의 실효성을 보다 면밀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약사들이 병용요법을 위한 가격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과 협력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항암제 치료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신약간 병용요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급여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급여 약제가 비급여로 전환되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해 환자들의 신약 치료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신약(비급여)과 병용하더라도 기존 급여 약제는 급여를 유지해야 하며,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사 출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