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보이스] 올해 적용 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 상향...최고액 1074만원

한국백혈병환우회 0 698 01.07 11:17

올해 적용 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 상향...최고액 1074만원


복지부, 기본 1분위 89만원부터 10분위 826만원까지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반영 2.3% 높여


올해 적용되는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작년대비 2.3% 상향 조정됐다. 최고상한액은 1074만원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간 진료비 부담 최고액인 본인부담상한액은 1구간에서 7구간,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에서 10분위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구간(1분위), 2구간(2~3분위), 3구간(4~5분위_, 4구간(6~7분위), 5구간(8분위), 6구간(9분위), 7구간(10분위)이다.


올해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통계청이 2024년 12월31일 발표한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3% 상향 조정됐다.


(후략)


기사출처 : 뉴스더보이스 최은택 기자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21)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