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백혈병환우회 "약사 직능 우선 식약처장 사퇴촉구"

한국백혈병환우회 0 1,876 2020.06.25 15:56
한국백혈병환우회가 류영진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표적항암제 글리벡을 장기간 복용중인 암환자 6천여 명의 안전과 인권보다 약사 직능의 이익을 우선했다는 이유에서다.
 
환우회에 따르면, `글리벡(이마티닙메실레이트)`을 복용하는 6천여 명의 암환자들과 이들이 참여하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이하 글리벡 복용 암환자들와 환자단체들)는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의 내용으로 과징금 처분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약사단체는 제네릭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나아가 현행 의사 중심의 상품명처방제를 약사 중심의 성분명처방제로 바꾸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원해서 처음부터 제네릭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혈중농도에 따라 환자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적항암제, 면역억제제를 중간에 제네릭으로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의견을 달리했다.
 
환우회는 "6천여 명의 글리벡 복용 암환자들에게 글리벡 제네릭 복용을 강요하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약사 중심의 성분명처방제 도입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불신만 조장할 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환우회는 "전 세계적으로 글리벡을 복용하는 6천여 명의 대규모 암환자들에게 환자가 원하지도 않고, 의사가 권유하지 않는데도 강제적으로 제네릭으로 바꾼 전례는 없었다. 또한 약은 치료적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이후에는 오리지널이든, 제네릭이든 다른 약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약 복용의 기본원칙이다"고 덧붙였다.
 
환우회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부산시약사회 회장,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 약사 직능을 대표해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약사 직능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에 신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전해왔다.
 
그런데 지난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노바티스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관련한 행정처분의 내용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한 이유에 대해 "식약처가 보는 것과 보건복지부가 보는 것은 조금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식약처는 성분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지만, 복지부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네릭) 비복용자가 약을 (제네릭으로) 바꾸면 동일성분이라도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다"라고 답변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당시 류영진 식약처장은 위원장에게 별도로 발언권을 요청해 "동일 성분이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 두 제품에 대해서는 약효가 같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다"라고 반박했다.
 
환우회는 "류영진 식약처장은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배려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글리벡 불법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을 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해당 글리벡 복용 환자들과 가족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글리벡 복용 암환자들과 환자단체들'은 류영진 식약처장의 이러한 약사 직능을 위한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며, 공개질의에 대한 신속한 공개 답변을 요청했다.
 
 [공개 질의]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❶표적항암제 글리벡을 최고 16년까지 장기간 복용중인 암환자 6천여명 대상으로 ❷환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❸암환자도 원하지 않고, 치료하는 의사도 권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❹성분이 동일한 글리벡 제네릭이나 성분이 동일하지 않는 대체 신약(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으로 중간에 바꿔 복용하도록 강제해도 ❺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까?
 
[출처 : 메디파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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