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혈액암 환자들은 '간호사 골수검사'를 어떻게 생각할까혈액암 환자들은 '간호사 골수검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백혈병환우회, 골수검사 경험 있는 혈액암 환자 대상 환자경험조사 실시
환자 10명 중 4명, 골수검사 받다가 실패해 다시 받은 경험 있어
환자 49.4%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에 반대"
"골수검사 등 관련 환자 안전.인권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골수는 뼈의 안쪽 공간에 위치한 부드러운 조직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조혈기관이다. 골수에서 정상 혈액 세포가 암세포로 전환돼 증식하면서 비정상적인 혈액 세포가 많이 생기는 혈액암을 '백혈병'이라고 부른다.
골수 검사(골막 천자)는 백혈병 등의 혈액암 진단을 위해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다. 골반뼈 부위에서 수직 방향으로 골수채취 바늘을 쩔러넣어 골막을 뚫어 골수강 안의 골수액을 채취하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다. 검사 대상 환자를 국소 마취한 상태에서 검사 부위의 피부를 3~5mm 정도 절개한 후 골수 검사용 바늘을 골반뼈 안으로 삽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인만큼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여겼다.
그런데 의사들이 소속 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사를 수행하게 했다는 이유로 한 대학병원이 기소되면서 논란이 됐다. 1심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2심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골수 검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 보조행위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판결을 놓고 의료계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료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골수천자 검사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의료행위인 만큼, 의사의 판단과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간호사가 이를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고 "골막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바늘을 이용해 골막뼈의 겉면(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마땅히 면허된 의사만이 수행해야 안전이 보장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골수 검사를 받는 환자들의 생각은 어떨가.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골수검사 경험이 있는 백혈병·혈액암 환자 대상으로 진단 및 치료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골수검사 관련 실태조사와 환자의 경험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환자는 총 355명으로,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161명(45.4%)으로 가장 많았다.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88명(24.8%),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48명(13.5%), 만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7명(4.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환자 17명(4.8%), 만성단핵구성백혈병 환자 4명(1.1%), 재생불량성빈혈 환자 4명(1.1%), 다발골수종 환자 4명(1.1%), 림프종 환자 2명 (0.6%), 급성혼합형백혈병, 급성전골수성백혈병, 골수섬유증 등 기타 환자 10명(2.8%)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검사 및 치료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골수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1명(0.3%)를 제외하고 354명(99.7%)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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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