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백혈병·GIST환우회 "불법리베이트 노바티스 규탄한다"

한국백혈병환우회 0 1,818 2020.06.24 16:02

백혈병 표적항암제인 글리벡을 판매하는 노바티스가 정부의 불법리베이트 행정처분을 앞둔 가운데, 관련 환자단체들이 노바티스의 불법리베이트를 규탄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건강보험적용 정지 처분을 내리면 전국 6000여명의 백혈병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게 돼 정부에 과징금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밖에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국 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17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환자단체들과 글리벡 복용 암환자들이 보건복지부에 글리벡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해달라는 요구가 결과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저지른 노바티스사를 돕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2017년 글리벡 리베이트로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만든 노바티스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불법리베이트 혐의로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는 41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 글리벡이 포함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을 예상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의약품은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약제가 단일 폼목으로서 동일제제가 없는 의약품,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 등이 해당된다.

이에 환자단체는 "글리벡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을 정지할 경우, 전국 6000여명의 암환자들이 바로 치료에 어려움이 생기고 생명유지에 지장에 생길 수 있다"며 "과징금으로 갈음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단체는 "노바티스사 뿐만아니라 모든 제약사들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이로 인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도록 천문학적 금액의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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