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타임즈] 환자·정부 모두 실익이라는 폴라이비, DLBCL 1차 급여 세 번째 도전환자·정부 모두 실익이라는 폴라이비, DLBCL 1차 급여 세 번째 도전
20년 만에 등장한 1차 표준요법 대체 신약
후속 치료 고가 신약 줄여, 합리적 대안 강조
폴라이비(폴라투주맙 베도틴)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DLBCL) 1차 치료 급여 확대를 위해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문을 다시 한번 두드린다.
폴라이비는 3수생으로 불릴 만큼 오랜 기간 급여 진입을 기다려 왔다. 한국로슈는 장기 치료 혜택을 가지고 있는 폴라이비에 급여가 된다면 1차 치료 실패 이후 후속 사용하는 고가 신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했다.
이번 암질심에서 경제성면에서도 합리적인 폴라이비를 선택하는 것이 환자와 정부 모두 이익이라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팜뉴스 취재 결과 한국로슈는 오는 23일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 6차 암질심에 폴라이비의 DLBCL 1차치료 급여 확대 신청서를 제출, 이날 급여 기준 확대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폴라이비는 지난 2022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DLBCL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에 맙테라(리툭시맙)와 시클로포스파미드+독소루비신+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R-CHP) 병용요법으로 적응증 허가 확대를 받았다.
기존 DLBCL 1차치료 표준요법은 맙테라(리툭시맙, CD20 단클론항체), 시클로스파미드(알킬화 항암제), 독소루비신(안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암제), 빈크리스틴(미세소관 억제 항암제), 프레드니손 또는 프레드니솔론(스테로이드)으로 구성한 R-CHOP 요법이었다.
이 요법은 대다수 환자가 초기 치료에 반응을 보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10명 중 4명은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DLBCL 초기 단계에서 재발·불응이 발생할 경우 이후부턴 치료가 어려워진다. 장기 생존을 위해선 1차 치료에 어떤 요법을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20년 넘게 R-CHOP 요법을 표준치료로 사용 중인 것은 이 요법을 넘어설 만한 효과적인 신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폴라이비가 등장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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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팜뉴스 김민건 기자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