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글리벡’ 건강보험 지속 결정…한숨 돌린 백혈병 환자들

한국백혈병환우회 0 1,812 2020.06.24 16:24

-복지부, 첫 건강보험 급여 정지 결정
-한국노바티스 9개 품목 6개월간 급여 정지 

-환자 피해 예상되는 글리벡은 과징금 부과로 대체
-제약계, “리베이트 악순환 근절될 계기 되길”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사진>의 건강보험 적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글리벡을 사용하던 국내 3000여명의 백혈병 환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사전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처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 42개 품목 중 9개 의약품은 6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의약품에는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이 중 주목을 받았던 의약품은 글리벡이었다. 백혈병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제인 글리벡은 환자들에게 ‘기적의 항암제’로 불릴 만큼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글리벡은 복제약 등이 존재하지만 글리벡을 사용하던 환자들은 계속 글리벡 사용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글리벡의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면 월 300만원 정도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월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지난 10일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복지부를 찾아 “글리벡을 복용중인 3000여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강제적으로 다른 대체약이나 복제약으로 교체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다른 대체약으로 교체할 경우 드물지만 돌연변이 유전자 발생으로 내성이 생길 수 있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밝히며 글리벡은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글리벡은 환자가 오랜 기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로 도중에 다른 약으로 변경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다만 치매 치료제 엑셀론 등 9개 품목은 충분한 대체 의약품이 있다고 판단해 급여 정지를 하기로 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부터 5년동안 지속적으로 자사의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 해 서울서부지검의 강도높은 수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의약계에서 고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했다. 리베이트가 처음 적발됐을 때 최장 1년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제외하고 다시 한 번 리베이트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한국노바티스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정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실시 이후 첫 급여 정지 사례에 해당한다. 이번 처분은 사전처분으로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최종처분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업계와 환자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국노바티스의 급여 정지 처분이 의약계에서 리베이트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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