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 소급적용 관련 문의

준승파 2 935 2023.02.24 08:59

일반적으로 헌혈증 소급적용은 퇴원시 제출해서 적용받는게 맞는건가요?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후에 소급적용도 해주고 있는데.. 병원에서 안된다고 하면 환자 및 보호자는 그 행정처리를 수용해야 하나요?


퇴원시 정확하게 헌혈증 수량도 파악하기 어렵고, 헌혈증을 여기저기서 구해야 하는데, 환자 가족만 손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혈액관리법14조, 20조에서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어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명쾌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한국백혈병환우회 2023.02.27 10:37
한국백혈병환우회입니다.

혈액관리법이나 혈액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면 헌혈증서 제출로 인한 수혈비용 보상 관련한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전 2015년 수혈비용보상금 처리예규에는 가급적 1년 이해 청구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이라서 정확한 내용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기관마다 헌혈증서 제출로 인한 수혈비용 보상 관련한 청구기간이 통일되지 않아 환자들의 혼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사자 혈액관리본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공식 답변을 받아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보도자료를 배포해 앞으로 환자들에게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승파 2023.03.06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