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조스파타정(성분명: 길테리티닙)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관한 문의 관련 안내

한국백혈병환우회 0 1,946 2024.05.27 14:45

안녕하세요. 백혈병환우회입니다. 


지난 5월 16일 백혈병환우회 자유게시판에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정(성분명: 길테리티닙)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인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정(길테리티닙)”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내용 중 FLT3 변이 양성이 <FLT3-ITD 또는 FLT3-TKD 변이 모두 포함> 부분이 두 변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는 건지, 두 변이 중 하나의 변이만 있어도 급여가 가능한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공문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자세한 회신을 받아 공유 드립니다. 


조스파타정(길테리티닙)은 기존 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FLT3 변이(FLT3-ITD 또는 FLT3-TKD) 둘 중 하나만 확인이 되어도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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