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만성골수성백혈병(CML)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개정 안내문지난 2024년 12월 27일 한국백혈병환우회 자유게시판에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시 불필요한 골수검사와
복부CT검사를 요구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백혈병환우회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개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조직학적 검사(골수검사)와 영상검사(복부CT검사)없이
세포유전학검사 결과만으로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 뿐 아니라 17개 혈액암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환우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